"현대차 한전부지, 호텔건립 등은 투자로 보기 어렵다"

"투자로 인정받으려면 법인등기부 상 목적업무에 사용해야"

정부는 기업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운데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업소득환류세를 감면받는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조원이 투입된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는 현대 측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에 기재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투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 상의 업무용 건물의 범위와 판정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에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용 건물은 공장과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한정된다. 다만 기업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더라도 임대비율이 10% 미만이면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부속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에서만 투자로 인정되고, 토지를 취득한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다음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용도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취득후 2년 내 착공을 해야 투자로 인정돼 기업소득환류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 사후관리를 위해,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건물 완공후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부속토지와 건축비 투자인정액 상당세액을 추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조세기획관은 “업무용인지 판정기준은 법인등기부상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돼 있는지 여부”라며 “현대차의 경우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호텔이나 아트홀, 백화점 등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따라 현대차가 사들인 한전부지 가운데 업무용 사옥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등 일부만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경우도 배당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도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야 배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환급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2.5%로 인하(국세기본법 시행규칙)되고, 연금계좌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 200만원까지는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3~5%)를 받을 수 있게 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또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손익에서 자본시장법상 수수료를 차감해 산출(소득세법 시행규칙)하고, 특허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법인세법 시행규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이 세액공제 대상비용으로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의 경우 2억원 이하까지는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이 면제(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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