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를 기록했다.
또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5%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다.
이 답변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돼 있다.
또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를 기록했다.
결혼 후 간통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과 결혼 전 간통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의 차이에 대해 보고서는 여성의 간통 경험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혼 남성과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남성은 본인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가 많지는 않았으나 이혼 집단의 간통 경험에선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 남성 집단은 절반을 넘는 57.7%가 간통 경험이 있었으나 이혼여성 집단은 25%로 절반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간통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간통죄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고소에 따라 간통한 유(有)배우자와 그 상간(相姦)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하고 있다.
다만 간통죄를 어떻게 어느 정도나 처벌할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현재와 같은 징역형은 적절하지않다는 입장이 63.4%였으며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그중 8.9%로 나타나 규제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8.8%였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3.5%였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징역형을 더 많이 지지해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7.7%였다.
응답자들은 징역형 외 대안으로는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 27%, 손해배상 22.5%, 벌금형 5.1%순으로 제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한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