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로 오르고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30~50% 싼 실손의료보험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MRI 등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시술(비급여부문)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건강해 비급여부문의 고가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돼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할때 보험사들이 즉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비급여 치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률이 기존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판매되는 신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 이상 설정하도록 했다.
가입자들의 자기부담이 무거워 지는 대신 보험료는 인하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려는 이유는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보험료 인상 압박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자기부담률 0%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을때 월보험료 2만5천원을 부담했다면 자기부담률 10%일때는 1만2천원, 20%일때는 1만1천만원만 부담토록한다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률 인상으로 보험금 절감 효과가 생기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더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가입자가 연감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총액 상한은 자기부담률과 관계없이 2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업계 평균보다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면 해당 보험사의 사업비와 설계사 모집수수료율을 인하해 보험료 인상 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MRI 등 국민건강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비를 지금보다 깐깐하게 평가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보험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과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료를 갱신할때 마다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 보험사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