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백신 효능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협의회는 이날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과 다른 유형의 백신완제품을 긴급 수입해 현장 적용시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백신은 기존의 3가 백신(O 마니사형, A형, Asia 1형)에 O3039형이 추가된 것으로 중동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메리알사가 제작한 제품이다.
이와 함께, 영국의 퍼브라이트연구소의 국제표준실험실이 진행하고 있는 진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결과가 2월말쯤 나오면, 이를 참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현장 적용시험과 국제표준실험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백신을 추가 수입해 사용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의 효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해 계속해 부정해왔으나, 백신을 접종한 돼지와 소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백신의 수입여부를 뒤늦게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국장은 "이번에 새로 수입되는 백신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도 있다"며 "하지만 구제역 백신접종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방역협의회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관.학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백신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과태료 규모를 5백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농가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