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엄마… 징역 6년 실형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7세와 3세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혼자만 살아남은 30대 어머니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직장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 와중에 3세 딸아이가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치료비 부담이 늘면서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이씨는 자살하기로 마음 먹었고, 자신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 없는 두 아이도 불행할 것이라 여겨 두 아이도 살해하기로 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4월 아이들의 목을 차례로 졸라 숨지게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살에 실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자신의 암 투병과 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고,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감경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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