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갑질에 고객은 피멍이 들고 있다"

한국전력이 일반주택의 가정용 전력을 일반영업용으로 임의로 바꾼 뒤 고객에게 가정용 요금을 청구하면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이 힘없는 고객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기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북구 덕천로 김모(46) 씨는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한국전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 기숙사의 전기요금으로 과태료를 포함해 모두 3,800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김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한전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여 동안 사용한 가정용 전기료에다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한전이 이 같은 요금을 부과한 것은 김 씨가 가정용으로 전기를 사용한다고 신고 한 뒤 실제로는 일반영업용으로 전환해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도둑질'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기숙사의 전기사용방식을 일반 영업용으로 바꾼 적이 없고, 전기도둑질을 할 의사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담당부서에 수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통상적으로 건물의 전기사용방식을 가정용에서 영업용으로 바꿀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전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터무니없는 한전의 주장에 반박하기위해 직접 나섰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전 측이 내보낸 전기 송달원이 2012년 2월 영업용으로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물론 한전 측은 이런 사실에 대해 김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한전 측에 제기하며 요금부과와 과태료부과에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고객이 가정용을 일반영업용으로 바꿔 싼 전기요금을 사용하며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가정용을 영업용으로 바꾼 적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고 영업행위 또한 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지만 한전은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처럼 한전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자, 법적대응을 변호사 자문에 나서는 등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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