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성과평가제는 기구 신설이나 정원 확장 이후 성과를 점검하거나 사후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지속적으로 조직팽창만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각 부처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성과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부처간에 협업체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서민금융·창업지원·문화·전역군인 지원등의 기능을 추가로 연계해 협업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 한 공무원에 두 부처 직위 겸임 허용 ▲ 인사·평가에 협업실적 반영 ▲ 기관 간 인사교류 2배 확대 ▲ 주요 국정과제 관련 부처 공동평가 등 협업을 유도하는 인사·성과평가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