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3년간 접수된 혼유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모두 4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면 주유 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 결과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이 보상된다.
그러나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 때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또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거나 혼유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량운행을 계속했다면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만일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주유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셀프 주유시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면 차량 가속페달을 밟아도 엔진 회전수가 증가하지 않고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한다.
혼유사고가 나면 일단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면 엔진부분까지 손상돼 수리에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