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한 가운데 대법원 주변에는 구 통진당 관계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모여들었다.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 수백여명은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 집결해 "이석기 전 의원을 중형에 처하라"고 주장했으며, 구 통진당 관계자들은 "내란 음모 사건은 조작"이라며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법원 주변에 경찰 인력이 대거 동원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 전원은 직접 대법원 대법정에 나와 선고 결과를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에는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었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2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sation)'의 존재 여부 또한 인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는 달리 RO의 실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내란 선동죄만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원이 형법 87조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구체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3년여에 걸쳐 내란음모·선동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검찰은 이 전 의원 등 관계자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당 주도세력이 두차례의 내란 관련 회합에 결집했다며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