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일단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의원발의 형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3월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1일 CBS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법안 발의를 하기는 어렵다. 3월 중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분석해 3월말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간상 당에서 발의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연말정산 결과'가 없이는 법안 발의가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 뒤 발표된 보완대책에서도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상향 조정한다'고만 돼 있지, '얼마나'를 적시하지 못했다. 보완대책의 수혜자가 몇명이나 될지도 추산하지 못했다.
대신 "가능하면 5~6월에 바로 보완대책을 반영한다"(주호영 정책위의장)면서 2014년도 연말정산분까지 세제혜택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입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야당이 "소급적용 못할 것은 없다. 다만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국회 기재위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면서 일정 정도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이후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금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지 않다.
여권 내에서는 발표된 4개항 외에 추가 보완책이 입법과정에서 도출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대대적으로 연말정산 관련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다자녀, 출산입양, 표준세액, 연금보험료 등 공제는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당정협의에서 합의됐다. 당연히 고쳐진다"며 "3월 연말정산 결과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개월 밖에 안된 소득세법을 국회가 또다시 대거 뜯어고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얘기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유류세 환급'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무리가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애초에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국회가 자백하는 셈이 아니냐"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