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품수수 현직 판사 징계절차 착수…법관 감찰 강화

(자료사진)
법원이 현직판사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별도의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법관 임용체계를 재점검하고 재산관계 관련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0일 현직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판사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조치와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방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법에 따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대법원장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판사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 1년이다.

법원 징계와는 별도로 최 판사의 면직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관은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탄핵이 아니고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에만 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들의 윤리 감사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이번 사태와 같이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을 경우 법원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법관 임용시 재산자료를 심사 자료로 요구하고 특정년도에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거나 줄어들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거나 임용심사 부적격 사유로 보류하는등 법관임용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외국의 입법례와 제도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부터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동향출신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수원지방법원 소속 최 판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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