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가 일부 공제조합 간부들에 의해 펑펑 쓰여 지고 있다는 의혹인데 해당 간부들은 “관련 규정대로 사용한 만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택시공제조합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대전시 의회는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1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자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8억 원씩 5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지역 4100여 명에 달하는 법인 택시기사의 운전자보험료와 택시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전국 최초로 지원되는 택시기사 운전자 보험의 운영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됐다.
시가 대전지역 76개 택시회사들이 모여 만든 택시사업조합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조합이 다시 공제조합에 보험을 드는 형식이다.
문제는 시가 공제조합에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 일부가 당초 조례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제멋대로 쓰여져 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택시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일부 예산이 술을 마시거나 회식비 명목으로 쓰인 데다 개인 카드값 결제에도 사용됐다.
이렇게 사용된 돈만 3년 동안 모두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가 전체 지원 예산 가운데 20%를 관리비 항목으로 만들어 공제조합 측이 해당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는데 공제조합 측은 이 돈을 보험 운영과는 직접 관련 없는 술값과 유류비 등 불분명한 용처에 불투명한 방식으로 써 온 것이다.
실제로 공제조합의 한 간부는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운전자보험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됐음에도 이보다 이전에 발생한 식대까지 포함해서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무려 30여만 원을 식대로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에는 또 다른 간부가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사용한 자동차 유류비와 식대로 29만 원 정도를 사용한 뒤 관리비 예산에서 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백 건의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
공제조합 간부들이 술값 등을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전시의 예산이 들어 있는 공제조합 측의 관리비 통장계좌에서 차후 해당 간부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해온 것이다.
공제조합 노동조합 측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 작업에 나선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문제를 제기한 전국택시공제조합 노조는 “의혹이 일고 있는 유용 금액 전부를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4억 원이 넘는 돈이 일선 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보험금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유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제조합 간부들이 일부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제조합 간부들은 “공제조합 관련 규정대로 돈을 썼다”며 “노동조합 일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간부는 또 “공제조합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노동조합에 말도 안 되는 제보를 하면서 의혹이 나오게 된 것 같다”며 “최근 진행된 대전시 실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기사들을 위한 보험료와 관리운영비로 써야 할 시민 혈세가 당초 조례제정 취지와는 달리 동떨어진 곳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며 시민들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대전시 택시공제조합 및 택시사업조합 관련 정정 및 번론보도]
지난 1월 20일자 "이번엔 택시사업조합 택시기사 보험료 횡령 의혹"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운전자보험료(승무원공제)를 택시사업조합 법인통장으로 받아 공제조합 계좌로 이체해 처리했고, 지급 후 남은 금액과 이자도 대전광역시에 정상적으로 반납해, 택시조합 측이 운전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거나 간부들이 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 1월 19일자 "택기기사 위해 예산 줬더니…술값으로 '펑펑'"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전국택시공제조합 대전지부 측은 "2012.9. ~ 2014.12. (2년 4개월) 운전자보험(승무원공제) 보험료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보험료 수납 대비 89%는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했고, 나머지 11%만을 관리비로 사용했는데 사용된 관리비 총액은 3억 6천만 원(2012년 34,737천원, 2013년 117,479천원, 2014년 209,341천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지원비(무사고지원금포함)로 1억 8천만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 1억 8천만 원은 운전자보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썼다. 따라서 보도와 달리 관리비를 술값이나 카드 값으로 쓴 일은 전혀 없고, 더욱이 관리비를 유용하기 위해 간부들이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