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지원에 180조원 정책금융 공급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창조경제지원을 위해 올해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소프트웨어와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창업자에 대해 경영주 본인 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확대 등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키를 잡고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해당 주제와 연관된 해당부처의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모두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63조원, 기업은행이 5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41조원, 기술보증기금이 19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 유망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신성장산업에 10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에도 산업은행 15조원 등 모두 30조원이 올해 상반기부터 2017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20조원 공급하고, 3천억 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TCB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 등도 3조원 집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창조경제 혁신펀드'도 최대 5,1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중기패스트 트랙 기한도 연장하는 한편, 1,000억 원 규모의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전국 광역시·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센터 내 금융존(Finance Zone)을 설치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대상 창업·기술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금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특화된 증권사가 M&A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와 M&A협상지원,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증권사 출번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M&A지원 펀드 조성을 돕고 자산양도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탁금 규제를 재검토하고, 코넥스 투자 규제도 재검토해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효율적인 자금회수 및 재투자 지원을 위해 비사장법인 주식거래 플랫폼인 K-OTC 2부 시장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도 돕기로 했다.

경영주 본인 보증의무 면제 대상을 창업기업에서 비창업 기업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기준 신용등급 AA이상 우수기업의 경우 경영주 본인 보증의무를 자동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3,000개 이상의 기업이 경영주 본인 보증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지난해 창조경제연구회의 조사에서도 보증의무가 개선됐을 때 (재)창업의사가 11%에서 6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보증의무 개선이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보·기보에서 재창업지원을 받는 경우 개인회생중이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하는 등 실패기업의 재도전 환경도 조성해 경제 구성원들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재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지원 융자 자금을 향후 5년 동안 최대 1조원 이상 공급하고, 신보·기보 재창업지원 보증도 최대 5,000억 원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도 바뀐다.

금융위는 건건마다 사전규제 했던 전자금융 패러다임을 원칙적 사후점검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난해 카드사·PG사에 이어 올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거래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면 확인 대신 비대면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는 실명확인 방법 개선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2,000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기관 지원자금을 핀테크 산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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