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드라이비트'… 건설회사엔 '효자' 불나면 '재앙'

의정부 아파트 화재시 다량의 검은 연기와 불길 확산 키워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의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 (윤창원 기자)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이 지목되고 있다.

화재 당시 불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10층 건물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상층부로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외벽 마감재 방식의 하나인 '드라이비트'는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이다.

시공이 쉽고 간편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콘크리트나 벽돌로 외벽을 채워 넣는 것 보다 공사비를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 환영받는 외벽 마감 공사 방법이다.


방수성과 단열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다가구 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드라이비트'는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처럼 유사시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안전에는 매우 취약하다.

무엇보다 스티로폼을 마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격에 약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다량의 유행 연기를 내 뿜으며 순식간에 건물을 타고 번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상 건물 내장재와는 달리 외장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드라이비트' 공법 역시 초고층 건물을 제외하고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처럼 '드라이비트'는 건설업체에게는 효자역할을 하고 있지만, 화재 등 유사시주민 안전에는 매우 취약해 뒤늦긴 했지만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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