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불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10층 건물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상층부로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외벽 마감재 방식의 하나인 '드라이비트'는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이다.
시공이 쉽고 간편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콘크리트나 벽돌로 외벽을 채워 넣는 것 보다 공사비를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 환영받는 외벽 마감 공사 방법이다.
방수성과 단열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다가구 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드라이비트'는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처럼 유사시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안전에는 매우 취약하다.
무엇보다 스티로폼을 마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격에 약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다량의 유행 연기를 내 뿜으며 순식간에 건물을 타고 번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상 건물 내장재와는 달리 외장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드라이비트' 공법 역시 초고층 건물을 제외하고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처럼 '드라이비트'는 건설업체에게는 효자역할을 하고 있지만, 화재 등 유사시주민 안전에는 매우 취약해 뒤늦긴 했지만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