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은 눈 감은 檢…이중잣대 적용한 이유는?

박지만 EG 회장(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3일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5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 경정의 자작극,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공모가 검찰의 결론이다.

그러나 '배후'로 지목돼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달리 문건의 종착지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시가 가능한 상하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 논리대로라면, 박 회장 역시 박관천 경정의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 혹은 묵인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법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 대상에서마저 제외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박 회장은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말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윤회씨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박 회장은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관천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이듬해 1월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박 회장은 사석에서 자신의 미행설과 관련해 지인들에게 말을 했고, 지인 중 한 명을 통해 <시사저널>에 흘러들어가 4월 <시사저널>의 보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미행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박 경정을 접촉했다. 박 경정은 3월 28일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씨를 불러 근무지인 도봉경찰서에서 미행 문건을 작성해 전달했다.

청와대로 파견됐던 박 경정이 파견이 해제된 시점은 지난해 2월이다. 박 회장이 박 경정에게 미행설 여부를 확인시켰다는 시점은 박 경정이 청와대 재직 중이던 때다. 또 박 경정은 파견이 해제된 이후 전씨를 만나 미행 문건을 작성해 전달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파급력이 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요청해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 공범이자 배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위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대지만, 박 회장은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다. 검찰이 밝힌 대로라면 박 회장은 "박관천에게 자료를 요구"했다.

또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을 묵인 혹은 방조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특히 박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총 17건의 비선 보고를 받은 부분도 설명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문건 유출을 지시 혹은 묵인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소극적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고 물어본 건 있겠지만 문건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박 회장 측에 수시로 전달한 혐의로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배후로 지목돼 불구속 기소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