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오명' 창원대, 이제는 총장선거 둘러싸고 '내홍'

교육부 감사로 비리 대학의 오명을 쓴 창원대학교가 이제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국공립대 대학 가운데 청렴도마저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성적을 받고 있어 자성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찬규 총장은 내년 2월 선거를 앞두고 시행세칙 개정을 강행해 학내 반발을 사고 있다.

창원대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투표권을 갖는 학내위원 범위를 바꾸는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

현행 재직 3년 이상에서 전체 재직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총장이 임명한 전현직 보직교수에서 현 교무위원과 교수회 의장단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이 학내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흥기 교무처장은 "재직 3년 이상 교직원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선거의 평등권과 참여권을 위해할 수 있어 민사나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총장이 임명한 전직 보직자까지 제척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어 해당 보직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학내 시선은 곱지 않다.


총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 총장이 재선을 노리고 유리하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총장 예비후보자 5명은 총장 선거의 엄정한 중립을 대학 측에 촉구했다.

박영근·유근종·이호영·정차근·최해범 교수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육부 감사와 전국 국공립대 청렴도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보도로 개교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며 "그러나 현 총장은 구체적인 대안 마련없이 총장 재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창원대는 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총장이 경고와 경징계를 받는 등 감사 처분을 받은 교직원만 무려 270여명에 달했다.

대학평의원회도 "총추위 개정을 지속적으로 전체 교수회에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총장은 총추위 개정행위에 대한 무효소송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처리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교수회도 규탄 성명을 내고 "시행세칙 개정을 교무처장이 발의해 개정을 재시도하는 것은 학칙과 규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총장 측은 시행세칙 개정안이 교수회 대의원에서 부결되자 한참 뒤인 17일 공포했고, 다음날인 18일에는 부결된 개정안과 유사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때문에 교수회는 "부결된 사안을 재차 개정하겠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도 현행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선거를 치르겠다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창원대는 총장 선거를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꿔 내년 2월 12일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한다.

위원회는 학내위원 36명, 학외위원 12명 등 48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에서 최다 득표한 2명을 추천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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