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입에 10조원 넘게 투자한 현대자동차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과다하게 쌓아놓고 임금.배당 인상이나 투자 확대 등에 쓰지 않을 경우 사내유보금의 10%를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투자의 범위에는 국내 투자만 해당되고 부동산은 업무용 건물과 토지 투자만 인정된다.
또,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한 타기업 지분 취득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관련해, 현대자동차의 한전 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받느냐 여부가 재계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있다.
현대차측의 부지 활용 방안에 따르면 업무용 사무실과 상업용 시설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내년 2월쯤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만약 한전부지 매입을 투자로 보면 현대차는 환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6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현대차는 현재 서울시와 부지 활용방안 등을 놓고 협의중에 있고 이를 통해 부지 가운데 업무용과 상업용이 각각 어느정도인지 정해질 것으로 보여 세금을 부과받아도 상당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전경련 등이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여기저기 흩어진 계열사를 모아 글로벌 경영을 위한 최고 사령부로서의 본사와 컨벤션센타 등의 건립이 부지 매입의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돈을 돌게 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부지매입 자체를 투자로 인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바램도 전했다.
한편, 최근 삼성 계열사에 2조원을 투자한 한화그룹은 환류세 혜택을 못받는다.
환류세제 투자인정 대상에서 M&A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한화 관계자는 "당초 M&A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환류세 혜택을 염두하지 않아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