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시민·사회·노동단체 "통진당 해산은 '사법쿠데타'"

"소수정당 보호장치 정당해산 제도 왜곡…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박종민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일제히 '헌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선고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해산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동아시아사무소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해산 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사법쿠데타에 의한 정당 해산"으로 규정하고 "차라리 민주노총도 해산시키라"며 반발했다.

이어 "오늘의 헌법 참사는 특정 정당 지지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헌재는 정치권력 개입과 독단의 '행동대'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헌재가 부정해버렸다"며 "헌재의 폭력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정당해산 제도 취지는 소수정당 보호에 있는데 이번 헌재 결정이 제도를 악용하고 왜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정당을 함부로 해산하지 못하도록 도입한 정당해산 제도가 헌법의 이름으로 진보정당을 해산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다"며 "헌재가 헌법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은 정당해산의 엄격성과 제한성, 협소성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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