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은 심폐소생술, '軍체질 바꿔야 사고 없다'

군가산점제, 끼여들기했다는 인상 지울수 없어

- 130명 규모 전문가와 자문단으로 구성
- 책임못질 병사는 아예 안 받는게 상책
- 현역부적응자 초병무청에서 조기 차단해야
- 제식구 감싸기식 군사법제도도 개편
- 혁신안, 급한 환자 위한 심폐소생술
- 최선이라기 보다는 차선
- 건강한 군대 되려면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8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디펜스 21 편집장)

28사단을 방문한 병영혁신위 위원들 (자료사진)
◇ 정관용>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오늘 22개의 혁신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군대 내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물을 공식 제안한 건데요. 이번 혁신위원회에 참가했던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 연결합니다. 김종대 편집장,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 혁신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얼마동안 논의한 겁니까?

◆ 김종대> 발족한 것은 지난 8월 6일 그러니까 윤 일병 사건이 한참 사회에 충격을 주던 시기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인데요. 우선 뇌과학자, 심리학자 또 교육학자 이런 어떤 학계전문가들이 계시고 또 저와 같은 언론인도 있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참여했고요. 또 공무원들 군인까지 해서 전부 한 130명 정도가 3개 분과로 나누어서 각기 자기의 어떤 분과과제를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그 의견을 내서 개혁안을 확정짓는 그래서 22개의 개혁안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 정관용> 130명이면 아주 매머드 급이네요?

◆ 김종대> 네. 자문위원회까지 다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이제 출범의 직접적 계기는 '윤 일병 사건, 군내 내 가혹행위 근절'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옛날 군 가산점제 비슷하게 군 성실복무자한테 취업혜택 준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갔나요?

◆ 김종대> 참 이번에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이 많은데 그게 부각이 안 되고 자꾸 이런 쪽의 어떤 사회 갈등적인 요인들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네.

◆ 김종대> 사실 이번에는 과거의 군 가산점은 이제 9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을 받아서.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한동안 사라졌던 제도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너무 군복무자,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 그러면서 '이 가산점 제도의 취지는 합헌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과중하다'는 거였어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그동안에 군복무하면서 굉장히 한국 징병제라는 게 타의에 의해서 끌려와서 어떤 자존감이 저하되고 병영에서의 어떤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면서 자긍심이 저하되니까 '어떤 정부의 보상제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의 보상제도가 아니라 우선 그 가산점도 점수에 2% 이내로 좀 제한을 하고.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또 그 가산점으로 인해서 합격하는 사람의 숫자도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범위를 대폭 낮추어서 제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여론이 제기가 돼서 사실 국민여론에서는 한 80%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여쭤본 핵심은 그거랑 군 가혹행위 근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 김종대> 이것은 병영문화 혁신인데, 그 가혹행위를 발생시키는 어떤 배경에 군의 어떤 구조와 문화가 굉장히 어떤 자긍심이 실종된 말하자면, 불안정한 자들에 의한 어떤 타인에 대한공격 본능이 유발되는 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먹고 입고 자고 또 사기와 복지와 오락이 어떤 실종된 군대에 그 열악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범죄가 확장되어 왔다는 이런 현실의 인식과 진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아…그러니까 '취업혜택 주는 것을 통해 군복무에 자긍심을 키워주면 그게 가혹행위의 축소에도 도움을 줄 거다' 이런 논리다, 이 말이죠?

◆ 김종대>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냥 논의하는 김에 기존에 국방부가 하고 싶었던 것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거든요.

◆ 김종대> 국방부는 이거는 병영문화의 혁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건데, 이번에 병역문화의 혁신을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다소 좀 끼여들기를 했다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김종대 대표님 입장도 혁신위에 참가하신 분으로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에 동의하신다?

◆ 김종대> 아이고,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종대> 혁신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말하기가 참 거북하네요.

◇ 정관용> 그 정도 말씀 듣고. 이 가혹행위 구타 근절하는 방안 가운데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그전에 있었던 '보호 관심병사 제도를 없앤다, 대신에 장병생활 도움제도를 도입한다'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김종대> 과거에 관심병사 제도는 뭐냐 하면 상태에 따라서 A, B, C급 해서 등급을 나누는 제도고 또 그중에서 A급에 해당되는 아주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별도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린캠프라고 하죠. 병영에 시한폭탄을 제거한다, 이래서 수용소로 보내버린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김종대> 그런데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사실상 감금생활을 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그렇게 수용해 버리는 제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면 또 낙인이 찍힌다. 이래서 도움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어떤 관심이 필요한 병사, 도움이 필요한 병사, 치유가 필요한 병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로 제도를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 정관용> 네.

◆ 김종대> 그래서 그 분류기준도 좀 바꿨어요. 여러 가지로 본인한테 필요한 조치를 위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했지만 이제는 어떤 상담과 치료, 배려가 필요한 병사라고 보고 그거에 맞게 어떤 여러 가지 기준과 조치 사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캠프라는 것도 단순히 자살 우려자들 수용소였는데 여기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접근 역량을 투입하자, 이거죠. 그러면 결국 그린캠프를 통해서 건강한 어떤 신체, 건강한 어떤 정신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대> 치유를 목적으로 해야죠.

◇ 정관용> 애초에 그런데 군복무가 좀 적합지 않은 병사들을 사전에 걸러서 조기제대시키거나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린캠프나 관심병사가 군대는 없어야 됩니다. 아예 받지를 말았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네.

◆ 김종대> 책임도 못질 병사를 받아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래서 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병무청에서 현역 부적응자를 조기에 입영을 차단하는 제도가 강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연간 3,000명 정도를 더 부적응자로 식별하는…

◇ 정관용> 차단하겠다?

◆ 김종대>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심리검사 기법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또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군대 생활 도저히 할 수 없는 병사다, 이럴 경우에는 현역부적합심사를 간소화해서 과거와 같이 군에서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내보낼 수 있는 이런 방식도 강구가 됐습니다.

◇ 정관용> 입영 차단, 그리고 조기제대 그다음에 장병생활 도움제도, 이렇게 패키지로 엮여 있다, 이 말씀이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군 당국의 이 사법시스템 문제가 많다, 이것도 개선 권고가 나왔죠?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 김종대> 그동안에 ' 식구 감싸기'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사단 내에서 벌어진 범죄를 수사관도 사단장이 임명하고 검사도 사단장이 임명하고, 재판장도 사단장이 임명하고. 그런 다음에 판결이 난 걸 사단장이 또 감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부실수사, 부실재판이 된다는 게 가장 국민들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병영에서 법과 정의를 세우려면 현재 군사법제도로는 안 된다. 이래서 사단 내에 ' 식구 감싸기' 근절시키려면 이 군사법원을 사단에 설치하는 것을 사실 폐지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군당급 이상 군사령부 단위까지 이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주체를 상향조정하자. 그렇게 하면 일단 A사단에서 벌어진 사건을 A사단의 장본인이 와서 재판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다른 부대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군당급 이상만 군사법원으로 운영하도록 바꾸고. 그다음에 재판장을 심판관이라고 군에서는 부르는데 법관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냥 일반 장군들이에요.

◇ 정관용> 네.

◆ 김종대> 이건 또 사실상 폐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사건만 일부 두기로 했고. 그다음에 지휘관 감경권인데 막 형량을 무제한으로 깎아주잖아요.

◇ 정관용> 그것도 이제 줄이기로 했고요.

◆ 김종대> 그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반인권사건이나 뇌물, 음주 같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권 자체를 아예 폐지해 버리고.

◇ 정관용> 아예 없게, 네.

◆ 김종대> 특수한 뭐 군사기밀사건이라든가.

◇ 정관용> 알겠고요.

◆ 김종대> 그런 것만 일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근무시간 개념 비슷하게 해서 생활관에 들어가면 거긴 완전히 휴식공간으로 바꾼다, 이런 거는 근데 정말 장병들 한 명, 한 명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종대> 이거는 우리 군대의 어떤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김종대> 사실 이번에 병영혁신대책은 좀 관리대책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환자를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우선 한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병영혁신위원회 안만 갖고는 안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급직의 단순화' 논의는 됐는데 이건 장기과제로 미뤘다고요?

◆ 김종대> 아, 이건 병사들이 아주 민감해하는 주제예요.

◇ 정관용> (웃음)

◆ 김종대> 동기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젊은 병사들한테 중요한 개념입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몇 개월 후임인데 동기라고 그런다. 또 계급이 단순화된다, 이거 아주 문화적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정관용> 네.

◆ 김종대> 그래서 실제로 이건 반반 정도입니다, 의견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계급을 단일화하지는 말고 단순화만 한다’ 예를 들어 4계급을 한 3계급 정도로 줄이는 정도만 검토하자라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심폐소생술 정도하는 하는 제도를 내놨다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이게 정말 가혹행위 근절에 몇 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종대> 아이고, 제가 입안한 것을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좀 쑥스럽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 정관용> 차선이다?

◆ 김종대> 그건 우리 민간위원들의 입장하고 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토론해서 절충안을 마련한 거죠.

◇ 정관용> 제일 많이 충돌한 대목이 어디에요?

◆ 김종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군 계급구조를 단순화하는 문제라든지 군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옴부즈만 설치안 같은 그런 어떤 외부에서 감시를 받고 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제도들이 논란이 심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차선책이라도 일단 채택했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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