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공기업들이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한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에 각종 불이익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한전과 철도공사 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5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자회사나 퇴직자 회사에는 수의계약 특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들은 자회사나 퇴직자들이 설립, 또는 재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등 5개 발전자회사에 요청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주도록 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이 이뤄진 것보다 13%p가량 더 높은 낙찰률을 적용받았다.
또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 IT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한전KDN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KDN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통행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줬다.
한전은 이밖에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전우실업에게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경쟁입찰보다 7~13%p 더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도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몰아주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8.5%p 더 높은 낙찰률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하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 하도급 업체에게는 갑의 횡포
한국전력은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모두 80건의 계약 건에 대해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하거나,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돈을 적게 지급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실적 입력, 민원전화 응대, 배전공사 설계 등 자신의 업무를 대행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휴지기간에도 공사현장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면서 관련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휴게서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에서도 도로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도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 착오 등을 이유로 37건의 계약건에 대해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하거나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또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광고시설물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부당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가스공사도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나 보증수수료, 지연보상금을 주지 않은 계약 건이 27건에 달했고, 6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이 없는데도 당초 계약금액보다 준공금을 감액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LH,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도 조사 중
공정위는 이에따라 한국전력에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도로공사에 19억원, 철도공사 17억원, 가스공사에 12억원 씩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아울러 한전 집단소속 5개 회사와 철도공사 집단소속 2개 회사 등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미공시, 지연공시, 주요사항 누락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5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 초 부터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