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부 문제의식에도 못미친 '백화점식' 병영혁신안

사법제도 개선 기대 이하, 복무보상점제도 시행 가능성 낮아

(사진=자료사진)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병영혁신과제를 최종 의결했지만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한 실망스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병영혁신위는 12일 오후 용산전쟁기념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개월간 논의해온 22개 병영혁신과제를 최종 의결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군 사법체제 개선안과 관련해 병영혁신위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단급 이상 부대로 군사법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관할관인 지휘관이 군사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지휘관 감경권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군사재판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방안, 그리고 군사법원을 국방부 직속 5개 지역본부로 통합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공개된 '군 사법제도 현황과 개선 논의'라는 제목의 국방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대폭적인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은 없음"이라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기대에 훨씬 못미친 혁신위의 사법제도 개선안도 국방부의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안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조차 그 필요성을 인정했을 만큼 혁신위가 내놓은 안은 굳이 혁신위가 아니더라도 군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시 만점의 2% 이내에서 소위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국방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군 가사점제 부활과 맥이 닿아있다.

국방부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했지만 정부내 반대는 물론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의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가산점 과다 및 응시횟수 미제한 등은 문제라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를 의식해 병영혁신위는 가산점을 '2% 이내'로 부여하고 개인별 기회 및 합격자 수 제한 등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국방부의 입맛에 맞는 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정작 GOP 총기난사 사건이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과 별 관련이 없는 복무보상점제를 내놓은 것은 결국 국방부 편들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110여명의 민·관·군 위원이 4개월여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짜낸 안이 군 내부의 문제의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위원으로 참여한 한 인사는 "혁신위가 파격적인 안을 담을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가능성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국방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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