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발원 소속 박선영 연구위원은 '공유형 모기지 국내외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을 구입한 후 가격이 변화해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익을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나누는 식의 대출이다.
지원자금 출처와 성격에 따라 공익형과 사모형으로 나뉘고 대출기관과 차입자가 이익만을 공유하느냐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공유하느냐에 따라 각각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차입자는 1~2%대 저금리를 제공받는 대신 대출기관과 주택상승(상승 및 하락)에 따른 수익(손익)을 공유하게 된다.
다만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소득제한규정이 있다. 지원한도는 수익 공유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 원 한도, 소득 4.5배), 손익 공유형의 경우 최대 40%(2억 원 한도, LTV 70% 이내, 소득 4.5배 이내)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실적은 지난 3월 1,250억 원(97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10월에는 404억 원(300건) 규모로 감소했다.
박선영 위원은 공유형 모기지가 활성화될 경우 서민층의 주택구매 여력 확대로 인해 전·월세난 해소에도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영국과 같은 소비자 민원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영국에서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판매하면서 대출기관이 최고 주택가격 상승분의 75%를 회수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유인했다는 민원이 쇄도해 집단 줄소송 사태가 이어진 바 있다.
박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제한폭을 설정하고 대출기관의 수익 공유분이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공유 측면을 소비자들에게 잘 인지시켜 판매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민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주택지분 대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처럼 국내 보험회사들이 만기가 20년 이상인 주택지분 대출상품을 듀레이션 매칭에 활용한다면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타워스왓슨(Towers Watson)은 주택지분 대출상품의 경우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은행이 판매를 담당하고 대신에 보험회사가 주택지분 대출상품의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하이브리드형 사업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