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경비원 이모(53) 씨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이 씨가 2012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질병(우울증)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발생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간 이 씨의 죽음을 개인적인 요인 때문으로 몰던 입주자대표회의 측 주장과는 달리,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돼 이 씨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동희 노무사는 "입주민에게 당한 모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중요 요인으로 봤다"며 "경비 노동자의 감정 노동과 이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신현대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모욕을 견디다 못해 지난 10월 7일 오전 9시 20분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이 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가 평소에도 경비원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주거나 비인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분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만인 지난달 7일 결국 숨졌다.
이 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환경이 열악한 동으로 부당하게 이전 당했으며 한 입주민의 욕설과 인간적인 모독 등이 원인이 돼 자살을 시도했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신현대아파트 측은 지난달 19일 남은 경비원 100여 명에 대해 한꺼번에 해고를 통지해 경비원들이 반발하는 등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