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6년에 걸쳐 이뤄진 해고언론인 3명의 복직 소송은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됐다.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이어 YTN 해고 언론인 3명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원에서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1부(김용덕 대법관)는 YTN 해직기자 6명이 낸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6명중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정유신·권석재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치 않다고 판결했다.
'해직기자 6명에 대한 해직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던 노종면, 공정방송점검단 단장을 맡았던 조승호,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현덕수 기자에 대해 "행위의 결과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지위"라며 회사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냈던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200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6명의 해직기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위원장등 3명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6년여에 걸친 소송전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