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변인들은 23일 전초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헌법에 규정된)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라며 "오는 30일이면 예결위 활동은 법적으로 종료된다. 남은 일주일 동안 밤샘 심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등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산은 12월 2일 처리기일을 꼭 지키겠다. 정 안 되면 정부안이나 당이 준비한 수정 동의안으로 가겠다"고 공언하는 등 단독 표결방침까지 거론한 상태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꾸 '12월 2일 날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라는 둥,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둥 날치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예산안은 국민의 혈세다. 새누리당 의원들 주머닛돈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기한 준수) 얘기는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라며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과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행법대로라면 예산안 처리시한 문제에서는 여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국회법상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미심의 상태로 자동 부의된다. 이렇게 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다음날 표결 처리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다만 야당 주장대로 의장과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이를 늦출 수 있지만, 여당이 심사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있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게 없다. 새누리당은 또 자신들의 수정안을 정부원안 대신 통과시켜 '부실·졸속 심사' 논란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부수법안 처리에서는 여당이 칼끝을 쥔 상태다. 여당은 최대한 많은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까지 부수법안으로 규정해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숫자만 보면 한 70개 정도가 예산부수법안이다. 개인적으로는 세출예산 관련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은 여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법은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에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에서 세출예산 관련법안은 배제된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세입예산 관련 법안만이 부수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전략을 취하는 한편, '담뱃세보다는 법인세를 올리라'는 주장으로 예산전쟁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 수뇌부들의 예산안 관련 회동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이번 주 안으로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화 의장은 24일쯤 기획재정위 등 해당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에 예산부수 법안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여야 원내대표들은 25일 주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