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문서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신분증위조업자와 개인정보판매상, 휴대전화 대리점주와 장물상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개인정보판매상·주민등록증위조책·휴대전화개통책·장물범으로 이뤄지는 점조직 구조를 갖추고 지속적인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사기개통은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DB를 결탁한 개통대리점에 넘겨 휴대전화 미개통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확보되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신분증위조책들에게 넘겨져 위조 주민등록증이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컴퓨터 인쇄기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 만들어낸 위조 주민등록증은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까지도 버젓이 붙어있을 정도로 정교함을 자랑했다.
신분증 위조책들이 만들어낸 주민등록증들은 장당 40만원의 가격으로 휴대전화 개통책들에게 넘겨졌고, 휴대전화 사기개통에 이용됐다.
휴대전화 개통책들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50~60만원의 가격으로 장물업자들에게 처리했고, 일부 개통책들은 단말기 구입없이 유심(USIM)칩만을 구입한 뒤 대포폰 업자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이들은 개통 휴대전화로 3개월간 일정 통화량이 없을 경우 개통대리점이 개통 수수료를 환수당하고, 벌칙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복제 프로그램으로 복사해 중고휴대전화에 이식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새 휴대전화를 즉시 장물업자에게 넘겨도 새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가 이식된 중고전화가 마치 실제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해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사회취약계층이었으며 통신사로부터 단말기값과 통신요금 수백~수천만 원을 독촉당하는등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이들이 명의 도용을 고소·진정해도 범인 불특정으로 불기소처분되는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불기소 사건을 이송받아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