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화제의 공익법 판결]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 안된 상태로 60세가 된 A씨

장애연금 수급권자들이 장애연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편에서는 앞의 장애연금과 관련한 기사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한다.

A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10. 14.자로 60세를 맞았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A씨에게 이제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던지 아니면 임의가입을 계속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A씨와 같은 반환일시금대상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A씨는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후 2012. 9. 10.에 기 발생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06. 10. 14. 발생한 A씨의 반환일시금청구권이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규정된 5년의 소멸시효규정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A씨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하였다.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A씨에게 임의가입을 하거나 반환일시금을 수령해가라는 고지를 할 때 반환일시금을 5년 이내에 수령해가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상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내용과 장래연금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A씨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 일시금 청구의 경우에는?

A씨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때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때는 스스로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연금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공무원연금법 상 소멸시효 규정의 위헌여부를 다툰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결정)에서도 장해급여 지급의 경우 공단 스스로 수급권자나 지급사유의 발생여부를 탐지하여 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상 장해급여는 폐질상태(주로 산업재해 보상이나 연금지급, 보험계약 시에 사용되는 용어로, 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로 된 때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하고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된 때는 퇴직 후에 급여가 지급되므로 퇴직한 날이 사유발생일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직 중 폐질상태였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가 없어 장해연금수급권이 발생하였는지 몰랐더라도 그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해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은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5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반드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금액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총 3억 7600만원에 달한다. 장애의 발생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지 못하여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한 비율은 일반 국민연금수급자에 비해 현저히 높다.

특히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 4급 해당한다면 장애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수급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의 경우에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연금이 월단위로 소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의 권리행사를 돕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제의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의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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