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부정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W업체 대표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이를 묵인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방위사업청 유모(50)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의 고속단정에서 일어난 사고 및 고장을 묵인해준 혐의(직무유기 등) 등으로 해군 준장 김모(54) 씨 등 현역 해군 10명과 군무원 1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의뢰했다.
이번 납품비리에는 고속단정을 구매 요청해 인도받은 해군부터 제조업체와의 구매과정을 감독하는 방위사업청, 품질을 검사하는 국방기술품질원까지 모두 연루됐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 해군에 13대의 고속단정을 납품하면서 13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엔진 등 160여 가지 중고·불량 부품을 정상적인 신품이라고 속여 장착하거나, 노무비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이었다.
그 결과 2009년 납품한 고속단정 1척에는 1년간 사용한 중고엔진이 장착됐고, 또 다른 4척에는 특수용 스테인리스 볼트 대신 일반용 볼트를 사용하거나 연료탱크, 선체 등에 파손·불량 부품이 장착됐다.
이 과정에서 W업체는 뇌물로 현금과 상품권, 상품권, 향응 등을 통해 총 3,500여만원을 관련 군인과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방사청 직원 유모(50) 씨 등 전·현직 직원 3명은 이러한 비리를 모두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모(55) 씨 등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 5명 역시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해군 김모(56) 준장은 경쟁입찰로 구매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통해 예비엔진 4대를 구매하고, 주 장비가격의 5%를 초과하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기고 15% 초과한 가격에 납품받도록 했다.
이처럼 W업체의 부정납품을 묵인했던 방위사업청 출신 노모(61) 씨와 해군 예비역 중령 이모(54) 씨 등 2명은 이 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1년 8월에는 납품된 고속단정 2척이 인수를 거부당하자 W업체에 재취업한 이 씨가 당시 해군 담당자였던 이모(46) 대령에게 청탁해 거부당한 당일 오후에 납품을 성사시키기까지 했다.
이처럼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채 고속단정이 납품된 문제점은 일선 군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5년 사이에 엔진 등 추진기 계통 고장만 97건이 발생하는 등 총 150여건의 고장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묵인됐다.
특히 문제의 고속단정에 해군 특수요원이 탑승해 훈련하던 중 2012년 2월 동해안에서, 또 같은 해 9월 평택 앞바다에서 엔진에 불이 나는 사고도 발생했다.
그러나 해군은 사고의 원인도 규명하지 않고 묵인한 채 불이 난 고속단정 중 1대는 2년 9개월이나 창고에 방치됐고, 나머지 1대는 현재까지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취직한 피의자들이 해군 사관학교의 인맥을 내세워 비리를 저질렀다"며 "해군에 납품된 고속단정 13척에 대해 안전성을 재점검하도록 통보했고, 앞으로 국방부 조사단과 군납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