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중 합작 형태로 최대 한류 소비시장인 중국에 진출해 왔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한·중 FTA 타결로 양국의 엔터테인먼트 교류에 대한 뚜렷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중화권인 홍콩 대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개방했다.
먼저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가 안정적인 합작법인 또는 공동제작 형태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현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 한국 기업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중 FTA로 양국 합작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문화 콘텐츠는 중국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됐다. 중국이 자국 문화 콘텐츠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예로 영화의 경우 9월 발효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이 이번 FTA에 반영돼 공동제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제작된 영화는 중국 영화로 분류돼 스크린쿼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수익을 끌어올리는 데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도 인정하기로 했다. 처벌 규정이 모호하던 영화관 내 불법 촬영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시간을 두고 세부 합의사항을 살펴보면서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보도를 통해서만 한·중 FTA 타결과 관련한 소식을 듣는 입장이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의 경우 기존에 한·중 합작영화가 만들어져 온 환경들과 어떤 점에서 달라진 것인지 뚜렷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영화 방송 공연 등 장르에 따라 적용되는 합의사항이 모두 다를 테니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