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협상 막판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규정이란 쉽게 말해 교역 상품의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FTA를 체결하는 두 나라가 아닌 제3국가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원료에 더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의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예컨대 중동에서 1만 원 가치의 원유를 수입해 2만 원 가치의 타이어를 만들었을 경우 50%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한미 FTA 당시 결정된 35%보다 한 발자국 물러선 40%를 중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측은 60% 이상 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중론이다.
이런 원산지 규정을 결정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원산지 규정은 큰 그림일 뿐이고 각 품목별 기준인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ㆍPSR)도 합의를 해야 한다.
무역업계에서는 제조업 기술력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PSR에 대해 우리나라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