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밴드 수술, 위축소 수술, 소장과 심낭의 천공, 퇴원 후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먼저 위밴드 수술과 고인의 장 협착 증상은 무관했다.
서상수 변호사는 5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받은 위밴드 수술은 2009년 S병원 원장이 이전에 운영하던 병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2012년도에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장 협착과는 완전 무관하다"고 말했다.
위축소 수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달 17일 S병원이 장 협착 수술과 함께 위축소 수술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매니저의 진술을 인용해 "S병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위를 잘 꿰맸다. 앞으로는 뷔페가도 두 접시 이상 못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S병원 진료 기록에도 위축소 수술 기록이 남겨져 있고, 아산병원이 S병원 원장으로부터 진술받은 기록에도 내원 5일 전에 고도 비만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 역시 S병원에서의 장 협착 수술과 무관하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장 협착 수술 전 S병원에서 촬영한 복부 CT사진을 보면 장 천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17일 수술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낭 천공도 마찬가지다. 아산병원 도착 당시 이미 물과 공기가 차 있었다. 무거워서 가라앉은 물과 공기가 아래쪽(장 쪽)에서 들어갔다는 말이다. (그 증거로) 고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장 고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퇴원 후 신해철이 금식 조치를 어겼다는 S병원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S병원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 수술 후 이상 없는 것이 확인된 후, 퇴원 조치가 내려졌다. 또 기록을 보면 고인은 물을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퇴원했다. 고인이 돌아갈 때 S병원에서는 금식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고인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하는 단계라면 따로 설명을 기재했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의 이야기다. 매니저의 진술에 따르면 S병원 원장은 19일 퇴원 시,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 음식부터 시작해 괜찮으면 죽과 밥 등을 먹어도 된다고 진단했다.
이후 신해철은 미음이나 죽, 고기국물 등 음식 섭취를 위해 노력했지만 2~3 숫가락 정도 먹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신해철이 퇴원을 자청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의 김재형 이사는 "고인이 방송활동을 하고 있었고, 작업실에서 음반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었다. 퇴원 요청은 있었을 수도 있는데 S병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일반인들은 의사가 증세가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인도 그랬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고(故) 신해철은 지난달 22일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6일 간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다 27일 숨을 거뒀다.
현재 유족은 S병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다. 고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낭에서 새로운 천공을 발견했고 수술에 의한 의인성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경찰은 5일 확보하지 못한 수술 동영상을 병원 측에서 삭제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