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스포츠, '중계권 판매 소송'서 SBS비즈니스에 최종 승소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 IB스포츠가 SBS비즈니스네트워크 등을 상대로 낸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IB스포츠가 SBS비즈니스네트워크 등을 상대로 낸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IB스포츠는 스포츠 경기를 직접 중계하기 위해 2005년 썬티브이라는 자회사를 세우고, 다음해 3월 썬티브이와 '아시아축구연맹(AFC) 패키지' 방송권의 국내 재판매권을 420만여달러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썬티브이는 2006~2010 AFC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해 2010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008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등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9년 썬티브이의 주식 100%와 경영권이 SBS미디어홀딩스에 넘어가면서 공급계약이 해지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썬티브이가 SBS비즈니스로 이름을 바꾸고 2010년도 공급 대금 82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SBS비즈니스는 "스포츠채널에서 경제전문채널로 변경함에 따라 IB스포츠와 계약을 맺은 해당 경기를 방송하기 어려워져 이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2010년 3월 IB스포츠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SBS비즈니스가 IB스포츠측에 채널의 장르전환을 알린 적이 없고 IB스포츠가 채널변경으로 SBS비즈니스가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지 못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IB스포츠가 방송권을 재판매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SBS비즈니스의 항변에 대해서도 "공급계약에는 SBS비즈니스 외에 다른 채널 한곳에 방송권을 판매할수 있는 내용이 있고, IB스포츠가 MBC스포츠에 판매한 방송권은 2011~2012년도 경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며 SBS비즈니스에 "82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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