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하고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송파구 방이동 소재 A어린이집 원장 박모(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원생인 영아 홍모 양 등 3명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방안에 가두거나, 우유를 강제로 먹이면서 "빨리 쳐먹어라" 등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 등록해놓고 구청 여성보육과로부터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를 받아챙기거나, 딸 명의의 봉급을 송금받는 수법을 썼다.
또 10일 동안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한 뒤 21일치 월급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현재 박씨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영유아 수, 보육교사 임명사항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구청 등 관할기관도 인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경찰은 말했다.
A어린이집 역시 지난 3년동안 재무회계, 보육교사 및 아동관리, 대피 시설 등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어린이집 원장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는 한편, 관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채는 사례를 찾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