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女 대선개입 의혹…"참고인 이모 씨 출국금지"

경찰, 참고인 이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참고인 이모 씨를 출국금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임병숙 수사과장은 "참고인 이모(42)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이유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참고인 이 씨는 김 씨가 만든 '오늘의 유머' 사이트 아이디 5개를 사용했고, 또다른 33개의 아이디를 추가로 사용해 여당과 정부에 유리한 성향의 활동을 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이라는 이 씨가 왜 김 씨와 함께 아이디를 나눠쓰며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경찰은 참고인 이 씨에 대해 여러차례 소환 요청을 했지만 이 씨가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 씨가 소환을 피하고 있다고 해서 강제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제수사를 할만한 위법행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겠지만,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와의 연관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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