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영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등 의장단 5명은 지난 24일 의원 징계 요구서를 김대희 의장에게 제출했다.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순천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의장단은 징계요구서에서 "최근 동료의원간 폭력사건으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의원에 대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규정에 의해서 징계할 것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월 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7~9명 가량으로 구성된 윤리위원들을 선출한다.
이후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1월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정영태 부의장은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몇명이 징계를 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86조와 89조 등에 따르면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57조에서는 의원이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하도록 돼 있다.
윤리특위는 조사 후 제명,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제명은 제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윤식 시의원은 지난 21일 0시쯤 순천 연향동 모 노래방 앞길에서 예산 문제와 관련해 서모, 신모 의원을 폭행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의원들은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에 입원했고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
주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들어선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색작업과 CCTV 설치비 등 5천만원이 삭감된데 불만을 갖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순천시의회는 대시민 사과성명을 냈고, 주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