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투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총 230표 가운데 반대 의견이 106표로 나타나 도봉구 창동을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민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자진 해제할 수 있다.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그동안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가운데 8곳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정비계획과 추정분담금 등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왔다.
이 가운데 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 15구역 등 2곳은 이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해 자진 해제됐다.
지난 10월29일부터 우편 및 직접 방문투표, 2일간의 현장투표를 통해 4개 구역은 투표율 50%를 넘어 개표를 진행하게 됐으며, 2개 구역(강동구 천호동, 은평구 증산동)은 50%를 넘지 않아 청취기간이 15일 연장됐다.
투표율 절반을 넘은 4개 구역은 광진구 화양동(60.8%), 도봉구 창동(55.2%), 성북구 정릉동(55.1%), 동작구 신대방동(54.4%)이었고 평균 투표율은 56%였다.
시는 현재 20.8%의 투표율을 보이는 은평구 증산동의 경우 15일~16일 이틀에 걸쳐 현장투표를 실시해 최종집계가 30% 미만인 경우 개표 없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봉구 창동이 14일 최초로 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동작구는 17일, 광진구는 20일, 성북구는 22일에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6개 우선 실태조사 구역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정비사업 진퇴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구역의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