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성매매·횡령사건 등 조작 은폐

"새 정부에서 기무사 폐지해야" 주장도 제기

국군기무사령부 (자료 사진)
국군기무사 예하부대 간부들의 성매매와 횡령, 음주운전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기무사 간부 5명을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하고 민간인 2명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기무사 예하부대의 A중령과 B준위는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과의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위장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특히 지난 5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대외노출 시 부대 위상 실추'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해당자를 원래 소속된 야전부대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예하부대의 C중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예산을 무단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뒤 다른 예산을 전용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4,5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C중사는 상급자에게 발각되자 지난 8월 유서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무단이탈했으나, 기무사는 '자살 우려에 따른 신병관리 애로' 등을 이유로 C중사 역시 사법처리하지 않고 자군 원대복귀로 종결 처리했다.


기무사는 또 다른 예하부대의 D중령이 지난달 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보직해임한 뒤 희망에 따라 자군 원대복귀 조치만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A중령과 B준위는 성매매와 범인 도피 교사, C중사는 업무상 횡령과 군무이탈, D중령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각각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A중령 등을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은 민간인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C중사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E원사도 직무유기와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가 적용돼 군 검찰에 이첩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또 이들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 부대장 등 영관급 장교 4명을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기무사 간부의 이 같은 범법행위와 부적절한 처리 등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배득식 기무사령관에게 직접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다.

◈ "새 정부에서 기무사 폐지해야"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민간 국방·안보정책 연구기관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30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고유 참모기능으로 통합해 모든 군사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투위주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휘권이 일원화돼야 함에도 보이지 않는 이원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군 관련 비리 등에서도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무사의 군사보안과 방첩 기능은 고유 업무부서인 정보 기능이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헌병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기능과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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