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인천 영종도의 하늘도시다. 이곳 입주민들은 서울과 가깝게 통행할수 있는 제3연륙교가 지어질 것라는 분양업체들의 말에 분양을 받았지만 5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다.
민자 다리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민자 사업자 간에 맺은 '손실보전' 협약때문이다. 양측은 추정한 손실보전 예상액이 크게 다를 뿐더러 보전 주체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민자 사업자가 맺은 협약은 경쟁시설(연륙교)이 들어 서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이는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과 별도다.
지금도 정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매년 약 1,000억원의 보전금(공항철도 포함)을 내주고 있다.
인천대교는 15년(209년 개통)간, 영종대교(2000년말)는 20년간 운영수입을 보장해줘야 해, 민자 사업자들은 통행료만으로도 공사비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자 사업자들은 '경쟁시설에 대한 손실보전' 금액으로 7조-8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교(1조5,914억원)와 영종대교(8,130억원) 공사비를 합한 것보다 3배 정도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협약 주체인 국토부는 인천시에서 손실 보전 문제를 해결돼야 제3연륙교에 대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제3연륙교를 포함한 내용의 택지분양 허가를 내줄 때는 '경쟁시설 손실보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측은 당시 분양대금 가운데 5,000억원을 제3연륙교 건설 비용으로 책정해 뒀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손실보전액으로 2조원 정도를 제시했고, 이를 정부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이 대립하는 사이에 하늘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미 기반시설 미비 등에 대해 소송을 낸데 이어 제3연륙교와 관련해서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하늘도시에서 영종대교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왕복 통행료만 1만5,400원이 들고,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영종대교 북인천 나들목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왕복 3-4시간은 족히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다국적 투자기업인 맥쿼리와 국내 금융사들이 주요 투자자로 나선 곳이어서 제3연륙교를 놓고 '먹튀'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