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日 ICJ제소, 일본 국내용일 뿐"

MB 독도방문, 위안부 문제 항의 포석도 있어
국제사법재판소 강제 재판, 독도에서 전쟁나지 않는 한 불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8월 1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호사카 유지
▶정관용>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 소장, 안녕하세요?

▷호사카 유지>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일본이 오늘 밝힌 게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안 되면 1965년 교환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 맞지요? 두 가지 우선...

▷호사카 유지>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소하겠다, 가 아니라, 제소하는 것을 한국에 제의하겠다. 그러니까 제소하기 전의 단계입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호사카 유지> 예.

▶정관용> 그러니까 한국 측에 제의하겠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제소하자, 이 이야기인 거지요?

▷호사카 유지> 예, 그런 것입니다.

▶정관용> 그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은 양쪽 당사자가 함께 제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사카 유지> 또 하나의 방법은 일방적인 제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얻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일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제분쟁화는 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떤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쪽에.

▶정관용> 어떤 속셈입니까?

▷호사카 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국 쪽의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정관용> 아하, 일방적으로 제소하면 한국 쪽 반발이 엄청나다?

▷호사카 유지> 예, 왜냐하면 65년도에, 아까 말씀 좀 하셨습니다만, 조정 방식이라는 게 오히려 분쟁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자, 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관용> 양국에 분쟁이 있으면 양국 간 협의, 안 되면 조정으로 하자, 라고 65년에 합의했다?

▷호사카 유지> 예, 그것을 이쪽에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그것만 해야 되는 방법이지요.

▶정관용> 자, 하나씩 구분해서 가보지요.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 측이...

▷호사카 유지> 가는 게 아닙니다.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일본 측이 우리랑 함께 제소하자고 했고, 우리는 이제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요.

▷호사카 유지> 예.

▶정관용> 그러면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할 수도 있는 거지요?

▷호사카 유지> 일단 그런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합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만의 하나라도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호사카 유지> 그 다음 절차도 물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거부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아예 올라가지를 않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단 먼저 거기에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는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 쪽에 그것 그대로 합의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절대 합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절차가 약간 달라지는 것뿐이지 결과는 같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양쪽의 합의가 없으면 재판이 시작 안 되는군요?

▷호사카 유지> 예, 전혀 안 됩니다.

▶정관용>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소했을 때 강제적으로 재판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다던데 한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런 경우는 진짜 물리적인 충돌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먼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다, 라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두 나라가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독도문제는 그런 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충돌, 전쟁 같은 게 벌어져서 먼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결의가 있은 후에서야 강제적으로 재판이 가능하다?

▷호사카 유지> 예, 혹은 관할권을 승인한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ICJ에 어떤 제소가 되면 응하겠다, 무조건. 그런 나라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ICJ의 관할권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같이 하자, 아니면 일방적으로 제소하겠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판은 시작 안 되는군요?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어떤 방법도 없어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196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하면서 서로 나눈 공문에 의하면 양국 간에 분쟁이 있으면 상호 협의에 의하고 안 되면 조정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그래서 그것은 쉽게 말하면, 독도문제라는 것이 이게 분쟁이다, 라고 먼저 양자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공문이니까요. 독도의 존재가 먼저 일본은 분쟁지역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정관용> 그렇지요.

▷호사카 유지> 처음부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이게 국제사법재판소하고 똑같습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본은 법적으로는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그것을일단 우리는 잘, 오히려 한국 정부 자체가 그것을 잘 인식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정관용>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잘못했다, 라는 판결이 있었고, 그 후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게, 그게 다 1965년 그 공문에 의한 거지요?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구요?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독도문제는 그 반대.

▶정관용> 반대로?

▷호사카 유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한테 양자 협의하자, 그리고 우리는 응하지 않고?

▷호사카 유지> 예.

▶정관용> 아, 그런 상황이로군요.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면 이게 양쪽이 사실상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지요. 독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만, 위안부 문제는 이게 일본 쪽에서 더 마음을 열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현재.

▶정관용>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요구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발뺌을 하면서 독도문제를 맞불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겠군요?

▷호사카 유지> 예,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노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엉뚱하게도 일본은 독도문제를 꺼냈습니다.

▶정관용> 맞아요.

▷호사카 유지> 거꾸로. 바로 맞불 작전이다.

▶정관용> 그렇군요.

▷호사카 유지>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에 여러 가지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독도를 방문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 아,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서 독도를 전격 방문한 것이고?

▷호사카 유지> 예.

▶정관용> 반대로 일본은 그걸 또 빌미로 위안부 문제에서 발뺌하려고 하는 것이고?

▷호사카 유지> 예.

▶정관용> 그러니까...

▷호사카 유지> 그래서 물밑에서는 그런 법적인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이 사법적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외교적 대응으로 이런 조치를 하는 거로군요?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일본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까지 같이 가자, 라는 것은 65년도 이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것은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 거지요, 일본도. 그것은 일본 국민 감정을 좀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용> 이것도 일본 국내용일 것이다?

▷호사카 유지> 예,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정관용> 동시에 위안부 문제에서 발뺌하기 위한 맞불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일각에서는 말이지요, 우리 측의 최근의 강경한 태도가 일본을 자극해서 오히려 일본 극우 쪽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과거사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호사카 유지 소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사카 유지> 그것은 약간 복잡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도문제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일본의 카드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독도에 관해 조금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제 법적인 것은 안 된다고 이게 만천하가 알게 되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호사카 유지> 그 다음은 진짜 분쟁화시키려고, 이제 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실력 행사이지요.

▶정관용> 뭐 상륙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 말이지요?

▷호사카 유지> 바로 지금 홍콩의 시민이 센카쿠 열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호사카 유지> 바로 아주 옛날에는 50년대에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상륙하거나. 이런 것을 우익들이 시도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충돌로 인해서 국제 분쟁지역화시키려는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방법이 없어지는 거지요, 일본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법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국제분쟁화시키는 완전한 일본의 얇실한 그러한 행동이다, 라고 세게 오히려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호사카 유지> 그거는 아주 잘 생각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 대 일본 정부가 진짜 국지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도에 군대 보내거나 이러한 법안 같은 것은 지난해에 폐기되었지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호사카 유지> 일본이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라 지금 가 있는 경찰이 그냥 잘 막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곳을, 군대를 좀 그래도 걱정된다, 라고 하면 울릉도에 있는 군대를 증강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정관용>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외교통상부도, 우리 정부도, 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일단 말을 해야 됩니다.

▶정관용>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일본 것이 되는 어떤 조건도 없고, 그리고 65년도에 조정으로 가겠다, 라고 했을 때 일본 쪽에서 외무성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 결과 일단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독도가 일본 것이 되지 않다, 라는 것을 일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65년도에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 셈이다, 이러한 내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호사카 유지> 그러면 일본 국민들도 그것 다 알거든요. 그것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지요, 일본 쪽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차제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하건, 한일협정에 근거하건, 법적으로는 일본이 아무런 행동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좀 만방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구요.

▷호사카 유지> 예, 오히려 알리면 우리에게 이득이에요.

▶정관용> 그 다음에 일본 측의 이런저런 도발이 예상되니까 그건 우리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호사카 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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