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박근혜 막걸리' 판매 중단 조치

박근혜 막걸리
박근혜 막걸리 논란을 빚은 '그네 막걸리'의 판매가 금지 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유추되는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한 막걸리 대리점 대표 이 모(45)씨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씨를 상대로 '그네 막걸리' 상표 라벨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막걸리 광고 포스터의 배부를 중단하고 이미 배포된 광고 포스터는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연상되는 라벨을 부착한 막걸리인 '그네 막걸리'를 출시해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광고했다.

또 막걸리 광고포스터 3천매를 제작해 이 중 1천매를 배포하고, 대형마트 등에 막걸리 7백여 병을 공급했다.

이씨가 기획, 제작한 '그네 막걸리' 라벨을 보면 표주박 그림과 '그네'라는 큼지막한 글자 사이에 한복을 차려 입은 여성 캐릭터가 그네를 타는 장면이 담겨 있어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의도적인 상품 광고라는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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