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재판서 재산 분할협의서 공개

이건희측 "삼성 주요 계열사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단독 승계"
이맹희측 "차명주식 전혀 언급 없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家)의 법적분쟁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공개됐다.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과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 측은 분할협의서의 진위여부와 이 내용에 차명주식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숨지고 2년 뒤인 1989년 형제들이 날인했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협의서에 '제일합섬 주식 7만5천주를 차남 이창희씨가 갖는다'는 등 주식 분배내용에 대해 형제들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서에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협의서를 바탕으로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존했을 때 이미 삼성 주요 계열사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가 설령 진정한 것이라고 해도 차명주식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협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다른 형제들도 애초 상속재산에 차명주식이 있는지 알았다"며 "이맹희씨의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도 안국화재 차명주식 9만주를 받아 실명 전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회장이 차명주식을 받은 만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재현 회장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이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안국화재 주식은 이재현 회장 모친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양측에 "이번 사건은 차명주식을 놓고 벌어진 분쟁인 만큼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맹희씨 측에 "제3자에게 처분된 주식에 대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 회장 측에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주들의 주식 취득 시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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