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오씨의 범행 수법이나 잔혹함을 감안하면 초범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특히 시신을 훼손한 수법을 감안하면 오씨가 중국에서 장기밀매조직이나 범죄조직에서 칼잡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 정도라는 것.
또 국내 입국 이후에도 마땅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닌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 2007년 9월 한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고양시 덕양구 사촌 여동생 집으로 주소를 등록한 뒤 이듬해 5월까지 경남 거제에서 거주하며 건설현장을 전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08년 6월부터는 용인과 부산, 대전 등을 떠돌았다.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지난 2010년 9월로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중국동포 여성 B(68·여)씨의 주거지에 주소만 등록해놓고 매교동과 남수동 여인숙에서 거주했다.
사건발생 장소인 원룸으로 옮긴 것은 2월이라는 게 경찰이 조사한 오씨의 행적이다.
이와 관련 경기청은 앞서 오씨가 지난 2007년부터 거주했던 경남 거제, 부산, 대전 등에서 151명의 여성 실종자가 발생했다며 여죄를 저질렀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강력미제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원중부경찰서도 지난 2일 오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청은 프로파일러와 경찰내부전산망을 통한 분석만 실시했고, 공조수사를 벌인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원 중부서도 공조수사 협조공문을 지난 8일에야 발송해, 물리적으로 여죄를 캘 시간을 최소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지방경찰서들과 공조수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9일만에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내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만큼 오씨의 입국 후 5년의 행적과 여죄 등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