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은행은 대출 연장을 조건으로 대출 금리를 두배 가까이 올리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대출 금리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대출 금리가 지난 22일 기준으로 최저 8.00%, 최고 연 13.50%를 기록 중이다.
이는 현재 6개 시중은행이 공시한 신용대출 금리 중 최저금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KB신용테크론은 금리가 16일 기준 6.10~10.31%, 우리은행의 가계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은 7일 기준 6.48~9.82%, 하나은행의 무보증신용대출은 지난 2월 17일 기준으로 7.54~10.34%로 공시돼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25일 기준으로 해당 상품 금리가 최저 5.50%에서 최고금리 연11.00%라고 수정해 게시했다.
다른 은행들이 지점장 전결 금리, 각종 이체 감면, 급여 통장 감면 등을 반영한 금리인 반면 신한은행은 원 금리를 게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해명이다.
대출 취급과정에서의 횡포도 도를 넘고 있다.
A은행은 최근 한 고객에게 만기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개인마이너스 대출 회수 통보를 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배려에는 눈과 귀를 닫았다.
대출 만기 한달 전과 일주일 전에 각각 유선통보를 하는 다른 은행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B은행의 경우 2년 전에 5%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만기연장을 조건으로 60% 가까이 오른 8%의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B은행 고객 C씨는 "2년 전에 5년 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에 8%로 대출 금리를 올리던가 계약을 해지하자고 해 어쩔 수 없이 8% 금리로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창구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수수료 체계 전반의 추가 개선대책을 내놨다”면서 “특히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 부과에 합리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등 개별 대출금리 결정에서 불공정 소지도 없애기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