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당국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1.2%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부 및 여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도입된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물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1.2%의 수수료율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예를 들어 한 국민이 세금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12만원을 더 내야한다.
수수료의 납세자 부담으로 인한 정부의 절감액 규모는 짭짤하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1조 2천여억원으로 2009년보다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덩달아 납세자들이 낸 수수료도 2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왜 국세를 받으면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내라고 할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전액 면제 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솔직한 속내다.
지난해 신용카드 국세납부 실적을 근거로 할 경우 연간 약 101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시 등 전국 174개 지자체가 지방세를 걷으면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한 것을 보면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서울시 등이 지방세 납부시스템으로 운용 중인 신용공여 방식은 카드사와 과세관청이 수납대행기관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일정기간(7~30일) 납부된 세금을 카드사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국고금 수납계산과 증명 업무의 어려움, 회계연도 불일치 및 국고금 수납과정 모니터링 작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 문제도 함께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며 “수수료 소폭인하에 그치지 말고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