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2월 14일 (화)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서기호 판사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요즘 화제의 중심, 논란의 핵심, 서기호 판사 함께 만나봅니다. 판사라고 불리울 날도 이제 며칠 안 남았지요. 재임용에 탈락하면서 그게 지금 항의성으로 지금 뭐 중앙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안양지법 등등에 판사회의가 오는 금요일을 시작으로 연달아 열릴 예정입니다. 사법파동으로 커지는 것 아니냐, 라는 기사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서기호 판사,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눕니다.
▶정관용> 예, 요즘 논란의 중심, 서기호 판사 함께 만나지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근무평정 점수가 낮아서 더 이상 판사를 시키면 안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서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구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러면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과 제가 시시비비를 조금이라도 가려보기 위해서는 법관 인사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됩니까?
▷서기호> 예, 헌법에 연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임용하고 비슷한 거지요. 10년마다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관용> 그럼 10년째 한번 심사, 20년째 한번 심사, 30년째 한번 심사, 이렇게 됩니까?
▷서기호> 맞습니다.
▶정관용> 그 심사의 주체는요?
▷서기호> 과거에 이제 대법원에서 심사했는데요, 이제 작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법관인사위원회가 이제 그 전에는 자문기관이었다가 심의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쳐서...
▶정관용>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기호> 심의를 거쳐서 대법관회의에서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정관용> 그럼 법관인사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내겠군요. 그래서 대법관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서기호> 예.
▶정관용> 그 10년차 되는 판사 숫자가 1년에 보통 몇 명쯤 됩니까?
▷서기호> 저희, 기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기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130명을 전부 다 법관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해요, 아니면?
▷서기호>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고요, 심사를 해달라, 심의를 해달라, 라는 거지요. 나머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판사들은 그냥 놓아두었다가 대법관회의에 한꺼번에 이제 올려서 통과를 시키는데...
▶정관용> 연임을 하는?
▷서기호> 예, 연임, 최초에 연임에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한 그런 판사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동의 절차를 하고요.
▶정관용> 그럼 이번에 그 130명 동기들 가운데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서기호> 정확하게 그 부분도 행정처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아마 한 2명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2명?
▷서기호> 예.
▶정관용> 그래서 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우리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이 하위 2퍼센트에 해당된다, 그러니 법관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였지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러니까 제일 문제있다고 보여지는, 점수가 낮은 사람 한 두 명만 올린다?
▷서기호> 그게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두세명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중에 한두 분이 사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 회부되면 그냥 본인이 사직하는?
▷서기호> 아, 그러니까 심사에 회부됐을 때 스스로 자기가 아, 나는 심사 안 받겠다, 사직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관용> 혹시 전해에 법관인사위원회에 몇 명이 회부되었는지,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서기호>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관용> 그게 공개가 안 됩니까?
▷서기호> 예, 공개가 안 되고요, 이번에 하위 2% 미만을 기준으로 이번에 심사해서 탈락시켰다고 하시는데, 그 하위 2%라는 기준이 과연 작년에도 적용되었는지, 계속 그렇게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판사님들도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냥 수적으로 보면 130명이라고 치고 2%이면 2명에서 3명 사이인데. 실질적으로 법관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군요, 그러면 매년? 그러나 그 자료가 전혀 공개가 안 된다?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그 인사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구이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아마도 사직을 대부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심사가 통보되었던 분들이 오로지 근무성적만을 이유로 그렇게 되신 건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자, 그 근무성적은 누가 매겨요?
▷서기호> 각 급 법원의 법원장님께서 이제 매기시는데요. 1년마다 연말에 평정을 합니다.
▶정관용> 서기호 판사는 처음에 법관 시작하신 게 2002년?
▷서기호> 2002년.
▶정관용> 어디에서 시작하셨어요?
▷서기호> 예비판사 당시에 있었는데요, 예비판사 시절 빼고, 예비판사 시절을 포함하면은 제주도에서 처음 2000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뒤에 정식으로 판사 임관된 게 2002년 제주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정관용> 제주, 그 다음에는?
▷서기호>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서울 남부법원, 그다음에 서울 중앙법원, 그 다음에 서울 북부법원, 이런 순서로 있었습니다.
▶정관용> 다섯 곳에 계셨네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러면 제주에 계실 때는 제주법원장이 점수를 주고, 인천은 인천법원장이 주고, 이런 식이네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 점수들이 어떠했는지는 본인이 알게 돼요?
▷서기호>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정관용> 본인한테 안 알려줘요?
▷서기호> 예, 전혀 안 알려줍니다.
▶정관용> 그래요? 그럼 그 점수를 매기는, 점수는 어떻게 줍니까? 백점 만점에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기호> 2004년까지는 A, B, C, D, E, 다섯 가지로 평가를 했고요. 2005년부터는 상중하, 3단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정관용> 상중하, 그리고 A, B, C, D, E?
▷서기호> 예.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가시기 전까지 서기호 판사가 내가 10년 동안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셨다?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갑자기 하위 2%라고 했다, 이 말이로군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런데 그 법원장이 A, B, C, D, E, 내지는 상중하 점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자기가 소속된 법관들에 대해서? 그거 할 때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다, 이런 게 또 있나요?
▷서기호> 기본적으로는 사건 처리 통계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지요, 가장 객관적인 통계표라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율이라든가 민사사건에서는 조정률, 그 다음에 뭐 항소율, 그러니까 2심 같은 경우에는 상고해야지요. 결국 상소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있고요.
▶정관용> 사건 처리율은 높으면 좋은 거겠네요? 조정률도 높으면 좋은 거겠네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항소율은?
▷서기호>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정관용>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이건 옆의 동료판사들하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는 저희 판사들은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옆의 판사와 비교는 아니고 같은 내용,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북부법원인데, 민사단독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민사단독 판사가 10명인데요, 10명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기간별로.
▶정관용> 그렇겠지요.
▷서기호> 그 다음에 저의 비율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치와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통계표는 판사들은 알 수 있지만, 그 나머지 평정 항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로지 법원장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관용> 그러니까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서기호> 항목은 이제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관용> 7가지?
▷서기호> 예, 이제 주관적 지표로서 성실성, 청렴성, 균형감. 그 다음에 객관적 지표로서 아까 사건 처리 능력, 그 다음에 판결 작성 능력, 그 다음에 법정 재판 진행 능력, 법적 사고력,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건 처리 능력 외에는 사실 판결 작성 능력이나 뭐 법적 사고력 같은 것도 다 주관적이네요?
▷서기호> 맞습니다.
▶정관용> 객관화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네요?
▷서기호>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 처리 능력, 객관적 데이터는 7분의 1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그거를, 그 7가지 항목을 일대일 비율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가중치를 주는지도, 법원장의 그야말로 자유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정리해보면, 법원장이 매년 이른바 단독판사들 급에 대해서는 한때는 A, B, C, D, E, 그리고 지금은 상중하를 매기는데, 거기에는 7가지 항목이 있다. 그 중에 객관적 수치로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 객관적 수치를 서기호 판사가 그냥 솔직하게 10년 동안 동료 판사들과 비교하면, 낮아요, 높아요?
▷서기호> 그러니까 저는 그 통계치를 제가 알기 때문에 평균적이었다고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실제로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에는 제가 그 통계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해당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원의 통계표는. 그것을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09년 이전 것은 제가 출력을 못하기 때문에...
▶정관용>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기호> 예,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정관용> 공개된 2010년, 2011년의 자료에 의하면 평균 이상입니까?
▷서기호> 예, 2010년은 평균 이상이었고, 2011년은 평균보다 조금 낮았는데 그걸 합쳐보면 딱 평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의 경우에는 한 2, 3% 포인트 차이 정도 낮았었는데요.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인사위원회 가시면서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를 빼면 9번이겠지요. 9번 받으신 점수가 A, B, C, D, E 할 때는 좋으셨나봐요. B 한번, C 두번 받으셨어요. A, B, C, D, E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평균 이상을 받으셨던 거지요. 평균 아니면 평균 이상. 그런데 상중하가 되면서도 중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하가 다섯 번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도가 하인지, 이것도 모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기호> 예,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는가 하면, 결국은 법원장님들이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냥 근무성적평정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에 비공개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라고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법원장들이 불편해하고 입장이 곤란해질까 그런 거겠지요. 당장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각 연도별 평정이 공개가 되면 저로서는 소명하기 위해서 그 해당 연도의 평가가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고요, 뭐 어떤 증언까지도 제가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튼...
▶정관용> 아무튼 해당 연도의 평정 점수까지도 공개가 안 된다?
▷서기호> 예.
▶정관용> 그러나 종합적인 건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요? 하 다섯 번 받고 이런...
▷서기호> 그 부분도 원래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계속 줄기차게 대법원 행정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화로도 요구를 하고, 메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공개하라고. 공개를 해야지 제가 소명을 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연도별 평정은 아니고, 그냥 10년치 중에 몇해, 몇해, 이렇게만 공개를 해왔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이제 법관인사위원회에 가셨군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서기호> 외부인사위원이 6분이고, 내부인사위원, 그러니까 법관으로 3분이 계신데요. 당일날 갔을 때는 이제 두 분은 출석을 안 하셨고, 7분이 계셨습니다.
▶정관용> 내부는 그러니까 대법관 한 분이 위원장이십니까?
▷서기호> 예, 대법관 한 분이 위원장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그냥 일반...
▶정관용> 일반 판사로?
▷서기호> 예, 그런데 아마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랬겠지요. 외부인사위원은?
▷서기호> 외부인사위원은 이제 두 명은 이제 법조계, 그러니까 법학 교수, 교수 쪽이고, 그 다음에 두 명은 이제 변호사,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두 분. 그 다음에 두 분은 이제...
▶정관용> 누구인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서기호> 예, 두 분은 이제 비법조인인데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6명 전부 다? 가서 얼굴 보니까 모르시겠던가요?
▷서기호> 예,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정관용>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다, 법대 교수다, 까지만 알고 누구인지 신분은 안 밝힌다?
▷서기호> 예, 교수, 변호사, 그런 부분은 법에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관용> 아하,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셔서도 누가 교수인지도 모르셨겠군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가서, 소명자료를 많이 가져가셨다면서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기호> 그 소명자료는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세 분이서 한 질문씩 하셨는데, 한분이 이제, 나머지 두 분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한분이 저에 대해서 이제 어느 법원장님께서 서술형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서기호 판사는 좀 주관이 너무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과 견해에 몰입되어 있고, 좀 폐쇄적이고 약간 고집이 세다, 뭐 이런 형태로 평정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마치 벽창호처럼,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처럼 묘사를 해놓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좀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부터 이렇게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라는 주장도 하고.
▶정관용>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촛불시위 때 사건 배당 뭐 이런 것에 압력을 넣었던 대법관이지요?
▷서기호> 예, 2008년에 촛불집회와 관련한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신청한 제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관계없이 빨리 사건 처리해라.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이런 식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임의로 사건배당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에 불거져서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부당하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께서는 좀 거취를 표명하셔야 된다, 이런 형태의 글도 제가 올렸고 판사회의도 제가 주도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도개선 부분에 관해서도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런 문제제기도, 주장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그런 부분들이 법원장님이나 윗분들이 볼 때에는 불편하게 여기셨을 것 같고. 속칭 찍혔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전에 또 2006년도에도 한번은 제가 이제 부장판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당시에도 의견대립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의견대립이 있을 때 제 주장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질 면에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에 중앙지법 법원장을 했나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지법 법원장이셨고, 그 뒤에 2009년도에 대법관이 되셨는데...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그 대법관이 된 뒤에 그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지법 법원장으로 있을 때 중앙지법에 계셨지요, 서기호 판사가?
▷서기호> 예, 그런데 저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쨌든 그걸 알게 되신 것 아니겠어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2008년에도 서기호 판사가 지금 뭐 자료를 보니까 사건 처리율은 1위, 조정률은 2위를 하셨더라고요, 중앙지법에서?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신영철 당시 법원장이 하 평가를 줬다는 거예요.
▷서기호> 아마 중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관용> 아, 그래요?
▷서기호> 왜냐하면 1위, 2위 정도나 되었는데 하를 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관용> 상은 왜 안 줬을까요?
▷서기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때 왜 상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관용> 지금까지 이제 아주 소상하게 법관 인사제도뿐 아니라 서 판사의 경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 판사 보시기에 본인은 왜 탈락했다고 보세요?
▷서기호> 어, 일단 대법원에서 이제 저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대법원에다 저는 사실 되묻고 싶어요.
▶정관용> 묻고 싶다?
▷서기호> 도대체 저를 왜 탈락시켰는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이 증거가 없는데, 단지 근무평정이 뭐 하위가, 하가 다섯 번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평가에 불가하고.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모르겠다?
▷서기호> 예, 그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정관용> 그럼 제가 역으로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주도하셨던 것, 그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서기호> 예, 그래서 그 근무성적 관련해서 전혀 답변이, 해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 이 성적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제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이나 SNS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SNS활동하신 것은 다 금년, 작년부터 아닙니까?
▷서기호> 예.
▶정관용>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 다섯 번 받으신 걸 쭉 역산을 해보더라도 아무래도 2008년, 2009년 후란 말이지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여기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인사위원회까지 가서 탈락한 사례가 지금 네 번째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한 사건은 지금 정확하게 잘 안 알려져 있고. 두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1993년에 신평 판사가 탈락했고, 97년에 방희선 판사가 탈락했는데, 두분 다 공교롭게도 법원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거나 법원 개혁에 관한 어떤 주장을 폈다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탈락했거든요. 자, 유사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기호> 예,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제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게 사실은 법원 개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서기호> 그 사태가 벌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이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비롯한 사법관료시스템에 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구요. 대부분의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사무분담이라든가 사건 배당할 때.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법원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법원장이나 대법원 행정처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평정이...
▶정관용> 낮게 된다?
▷서기호> 낮게 나오더라고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분들 인사위원회 가기도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서기호> 예.
▶정관용> 그러나 그건 뭐 정말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본인이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예를 들은, 지금까지 몇 건 없었으니까요. 신평 편사, 방희선 판사. 우리 서기호 판사까지. 공교롭게도 법원 개혁에 관한 활동과 연결되거든요.
▷서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거 그렇게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서기호>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심사 통보 받았을 때부터 아, 이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이 됐기 때문에 제 객관적인 통계표가 분명히 평균치인데 왜 내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것이냐, 라고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사직하지 않고 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관용> 지금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막 소집되고 있습니다. 더 퍼질 것 같지요?
▷서기호> 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관용> 오늘 오전까지는 기사 제목이 그런 것이 없더니 오후에는 사법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까요?
▷서기호> 그건 제가 예측은 못하는데요, 일단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이유가 이 지금 판사회의는 저 서기호 판사에 대한 구명운동 차원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요, 저 사건을 저의 인사를 계기로 해서 연임인사가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느냐.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법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부분의 판사님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소명도 했었고, 이 근무평정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근무평정의 문제이거든요. 근무평정이 이렇게 비공개 원칙으로.
▶정관용> 그러게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서기호> 일반 기업에서는 다 공개가 되거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번 금요일로 판사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금요일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논의가 정말 제발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나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서 판사님, 오늘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기호>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