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의 시각 부족한 점 아쉬움
- 변협의 판사들 평가 74점에 "충격"
- SNS통한 소통 판사의 모델 되고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당신이 사기꾼이다, 감히 변호사가 재판대 앞으로 나오느냐.”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일부 판사들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판사들을 평가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재판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판사인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울북부지법의 서기호 판사를 연결하는데요. 이분은 SNS상에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글을 거침없이 올려서 이슈가 됐던 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 서기호> 일단은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 김현정> 왜 충격적이었습니까?
◆ 서기호> 평균점수가 아무래도 조금 약간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점수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지 하고 또 한 가지가 개인적인 친분 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관해서 언론보도로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판사들은 이런 점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군요.
◆ 서기호> 설문조사가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시도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많은 분이 참여했는지와 공정성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이런 상황을 듣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 서기호> 제가 다른 판사님들의 재판을 방청을 해 보지는 않아서요. 직접적인 경험은 없는데.. 권위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태도가 아무래도 법원의 재판장 입장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권위를 지키기 위한 어떤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그 재판을 좀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도적인 측면, 이 부분이 강조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권위적인 태도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평정심이 약간 무너지면 그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막말하고 그러실 분들은 아니시죠. 그리고 모든 사건 재판에서 항상 그런 태도와 언행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재판과정에서 평정심을 얼마만큼 유지를 잘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뭐 법정에 안 서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변호사든지, 피고인이든지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상당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서기호> 아무래도 법정이라는 데가 재판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 당사자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축되고 그럴 때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주 일부지만 이런 일부 행동 때문에 전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도 판사로서 걱정되시죠?
◆ 서기호>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생각해도 약간 소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분들은 아니신데 그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행동 언행이라도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원의 권위, 불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즘 화제가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 혹시 보셨어요, 판사님?
◆ 서기호>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개봉 첫날 봤습니다.
◇ 김현정> 첫날 보셨어요?
◆ 서기호> 네.
◇ 김현정> 어떻게 첫날부터 달려가서 보셨어요? 바쁘실 텐데?
◆ 서기호>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트위터 상에서 몇몇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영화를 미리 보신 분들, 시사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의 평가나 이런 것을 보고 해서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글도 좀 올리고 했었는데 몇몇 분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측면의 글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반대 측면의 글들을. 그래서 이게 제가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트위터에서 하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게 됐습니다.
◇ 김현정> 대학교수가 현직 판사의 판결에 불복, 석궁을 쐈다는 혐의로 구속이 돼서 4년을 복역한 석궁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보고나서 어떠셨습니까?
◆ 서기호>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사건도 이제 당사자가 이렇게 증거자료 신청했던 거 혈흔감정이라든지 석궁의 부러진 화살이 어디 갔는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재판과정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 결론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영화에서는 법원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재판장님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예를 들면 구속기간이 항소심에서는 4개월이거든요. 그 4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한 번 바뀌셨거든요.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잘 부각이 안 된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재판관의 입장, 시각은 조금 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하지만 조사가 미진했던 데 대해서는 이 피고도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교차하셨던 거예요?
◆ 서기호>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저희 재판하는 사람,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어려운 당사자분들이 요즘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서기호> 그러니까 이제 김명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원칙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법전 들이대면서까지 조문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맞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또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하거나 이런 측면, 이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현정>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원칙이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 서기호> 예를 들면 영화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명권을 행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판장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원칙을 약간 좀 너무 좀 나아간 것 같습니다. 박훈 변호사님도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제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요.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영화가 이슈가 되면서 법원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서기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원의 입장 재판장의 입장이나 박홍우 판사님, 그 당시 부장판사님의 피해자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집 앞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서 좀 불편하게 여기신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영화 보는 것 자체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말하자면 판사님들 중에서도 요즘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서기호 판사인데, 서기호 판사가 보기에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 서기호>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영화 보고 난 느낌은 그냥 이걸 영화 자체로만 보면 그냥 영화 자체는 볼 만했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요. 특히 박훈 변호사님의 역할을 맡았던 분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 김현정> SNS상에다가 정부,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 후회는 없으세요?
◆ 서기호> 일부 표현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제 생각이 트위터의 힘이 SNS 심의를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침 또 헌법재판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SNS 선거운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또 다시 법원이 곤란을 겪더라도 나는 내 의견, 내 의사표현, SNS에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서기호> 그런데 일부 표현은 신중하게 좀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기 때문에 재판을 기본으로 하고 재판을 충실히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SNS에서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충분히 하고 같이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 쌍방의 소통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소통하는 판사, 저는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어려운 인터뷰인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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