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소제조업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는 2만5000명으로, 신청가능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벡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정부는 올해 제조업종 외국인근로자 쿼터로 4만9000명을 확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3분기에 추가쿼터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쿼터가 축소(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하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는 3명→2명, 50인 이하는 4명→3명 등)돼 보다 많은 업체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류재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외국인근로자 신규 인력배정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02-2124-3330~4) 및 지역본부, 지부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fes.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