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들어오면 크루즈선 접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강정마을기지는 항공모함 위한 것 -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제주 해군기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0월 2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정관용> 이번에는 또다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입니다.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또 새로운 보고서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애초부터 이 설계 단계에서 대형 항공모함의 접안을 전제로 이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이걸 공개한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연결해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이게 그러면 해군이 만든 보고서예요?

▷박원철> 예, 그렇지요. 해군이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대림산업과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측에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한 그 결과 보고서입니다.

▶정관용> 아, 그러니까 해군기지 공사 실시설계를 대림산업에, 또 세일종합설계에 맡겨놓고 그 최종 보고서를 받은 거다?

▷박원철> 예, 저희들이 상당히 자료 접근권에 너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예결소위이지요, 예결소위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정관용> 국회입니까, 도의회입니까?

▷박원철>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지요.

▶정관용> 어제 국회 예결소위에서?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국회의원분들에게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이제 검증을 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그 자리에서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정관용> 이게 보고서 전체가 다 공개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원철>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 제가 한 6쪽 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관용> 6페이지?

▷박원철> 예, 6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여 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정관용> 그렇게 되겠지요. 공사 실시설계 최종보고서면.

▷박원철>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6페이지만 해군 측이 내놓은 거예요?

▷박원철> 그렇습니다.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접안은 불가능

▶정관용> 그래서 박원철 의원이 내용을 뜯어보시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대형 항공모함의 접안을 전제로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원철> 우선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항만이 건설되려고 하면 첫째, 풍향, 즉 바람의 방향. 그리고 풍속, 바람의 속도. 그리고 이제 배가 다니는 길, 항로. 그리고 그 항구 안에 배가, 어떤 대상 선박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가를 설계 기준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해군 측이 제주도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겠다, 해군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관용> 그래요.

▷박원철> 저희들이 자체 검증한 바에 의하면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데 더더욱이 어제 보고서를, 이렇게 공개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해군 측에서는,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한척도 없지 않습니까?

▶정관용> 없지요.

▷박원철> 그런데 항공모함이 입출항을 하거나 접안을 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지요.

▶정관용> 그게 이제 미군용 아니냐, 이런 말에 대한 답변이었지요.

▷박원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모의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향이나 풍속이나 항로나 선회량 값을 대입을 하고 이 대상 선박이 그 항구를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느냐.

▶정관용> 모의실험.

▷박원철> 예, 이거를 모의실험을 하지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대형 항공모함 및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접안되어 있는 조건을 설정을 해서 모의실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2009년도에 제주도와 국토부와 국방부 간에 기본 협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10개 조가 있는데요, 10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을 하도록, 거기에는 항공모함이나 이런 내용을 전혀 없었거든요.

▶정관용> 대신 크루즈 이야기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요.

▷박원철> 그렇지요. 그래서...

▶정관용> 그러니까 협약서의 내용은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애초에 항만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대형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모의실험을 했다?

▷박원철> 그렇지요, 이제 이 보고서가 2010년 1월에 해군 측에다가 대림산업 측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주도와 이렇게 협약을 해놓고 해군 측에서는 이미 해군 기지만을 위한 이런 설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주도랑 협약한 게 2010년 1월 이전이지요?

▷박원철> 그렇지요, 2009년 4월 27일이니까요.

▶정관용> 그런데 그래놓고 대형 항공모함을 전제로 한 모의실험한 보고서를 이제 발견하셨다, 이 말이네요.

▷박원철> 그렇지요.

▶정관용> 그리고 대형 항공모함,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형 항공모함 및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접안해있는 조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박 의원 설명하실 때 박 의원 측에서 자체 검증을 해보니까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원철> 대상 선박이라고 하면 15만톤 급 크루즈 선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풍향, 풍속, 항로, 선회장의 값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항만설계의 실시설계의 기준을 보면, 해당 항만의 한 개 풍속을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최하 14㎧ 초당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값을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타 항만, 우리나라의 항만 설계를 보면 거의가 14㎧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7.7㎧ 초당 풍속을 그렇게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초당 14m의 강풍이 부는 상황도 해야 되는데?

▷박원철> 그렇지요.

▶정관용> 그걸 안 했다, 이 말이로군요?

▷박원철> 엄청나게 한 반, 50% 정도를 줄인 값으로 저희들한테 공개를 하고, 여기에서도 그나마 이래도, 이 50% 줄여진 풍속값을 대입을 해도 굉장히 저희들 자체검증한 바에 의하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해군 측은 해군 함정은 정상적인 값을 대입을 해서 모의실험을 했어요. 초당 풍속을 20m로 해놓고...

▶정관용> 20까지?

▷박원철> 예, 초당 풍속을 15m까지 해놓고 이렇게 모의실험을 한 겁니다. 모의실험을 해놓고, 일반 선박이 안전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평균값보다도 현저히 못 미치는 변수값을 대입을 해서 모의실험을 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우리 해군이 바보가 아닌데, 분명히 저는 20㎧나 15㎧로 모의실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해군 측은 저희들한테...

▶정관용> 안 주고 있다?

▷박원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공모함 들어오면 크루즈선 접안 불가능할 것

▶정관용> 그러니까 박 의원 보시기에 그 종합적인 결론은 결국 대형 항공모함 한 대 딱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는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건가요?

▷박원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박원철> 그리고 대형 항공모함이 정박을 해 있으면, 다른 항은, 다른 대상 선박들은 매우 어려움, 어려움, 다소 어려움,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7가지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5, 6, 7이에요, 전부 다.

▶정관용> 그러니까 대형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을 경우 크루즈는 들어오지도 못한다? 매우 어렵다?

▷박원철>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박원철> 그렇지요.

▶정관용> 어쨌든 항공모함은 없다, 라고 했는데,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전제로 한 실시설계를 했다는 보고서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박원철> 예.

▶정관용> 이걸 문제제기를 하니까 해군 측에서 무슨 답이 있었나요?

▷박원철> 지금까지는 전혀 어떤 답이 없고요.

▶정관용> 답이 없어요?

▷박원철> 예, 그리고 지난 번 저희들이 한 20여 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도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도 저희들도 해군 측에다가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께,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 이걸 명쾌하게 해명을 좀 해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관용> 없다? 어제 국회 예결소위에서는 지금 박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군 측에 묻지는 않았나요?

▷박원철> 저는 이제 그 간담회 자리에서만 있었고요. 해군 측에서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를 대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희는 상당히 답답한 게요, 5년여 동안 이게 끌어온 사안이거든요. 그래도 준비가 부족하다, 라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우선은 지금 6페이지만 공개된 전체 보고서부터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박원철>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도 요구를 할 생각인데요, 이게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관용> 아직 그러니까 공식 요구도 안 하신 상태인가요, 아직은?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제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그걸 요구하시고, 공식적으로 그 200페이지를 다 분석해서 똑같은 결론이라면 해군 측의 입장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네요.

▷박원철> 지금 나온 의혹으로만 해도 우리 해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지금 공개된 내용들로도 충분히 해군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답변을 해야지요.

▷박원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정관용> 그래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라도 혹시 해군 측 입장 밝히고 싶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예, 언제든지 좀 불러주십시오.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6페이지의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200페이지가 되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해군 측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2부 마칩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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