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카페마리' 대치 풀릴까…일단, 세입자가 쓰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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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농성장인 ‘카페마리’를 둘러싸고 세입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잇따랐던 대치 상황이 양측의 합의로 해소됐다.

재개발 시행사와 세입자 대책위, 중구청 관계자들은 어제 저녁 9시쯤 명동3구역 농성장인 카페마리에 모여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카페마리를 세입자 측이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서 지난 3일와 4일 사이 양측은 카페마리를 둘러싸고 각목과 소화기 등을 동원해 세 차례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중구청은 현재 권리금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와 시행사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요구 사항 격차가 커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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