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합의…경찰 수뇌부는 수용, 내부에선 불만

"하나마나한 법개정, 사개특위 활동에 경찰 이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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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부가 합의해 발표한데 대해 경찰 수뇌부에서는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정부 합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합의안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용어도 적당치 않고, '수사를 하여야 한다'가 바람직하고, 법조문의 순서도 검사의 지휘를 명시한 1항보다는 경찰의 수사 직무가 담긴 2항이 먼저 나와야 했다는 게 박 차장의 설명이다.

박 차장은 그러나 “‘더 이상 국가기관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게 염려를 끼쳐드려서는 안된다’는 견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합의안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쳐 검찰의 지휘권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경찰이 자체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한 총경급 간부는 “수사 주체성은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1항에 검사의 지휘권을 더욱 명확하게 해놓고, 2항에 ‘말 뿐인 수사개시권’만 넣었다”고 평가했다.

이 간부는 이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체성있게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 마디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 경찰청 간부도 “기존의 196조 1항을 2개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마나한 법개정을 통해 사개특위의 활동에 경찰이 이용당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경찰청 간부는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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